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,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
전 문
[회신]
1.질의1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-1586(2008.07.10.) 및 재산세과-625(2010.08.23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.질의2의 경우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,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 요양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부친은 1982년 농지 1,200평을 구입해 약 30여년간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2010년부터 지병치료를 위해 농지 임대를 주었고, 현재 농지원부도 말소된 상태임
○
민원인과 형이 앞으로 부친 소유 해당 농지에 농사를 계획중임
2. 질의내용
1.
부친이 지병으로 직접 영농하지 못하고 임대를 준 토지를 자녀에게
증여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2. 부친과 함께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부친 사망 이후 해당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
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
【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】
①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·초지·산림지·어선·어업권·어업용 토지등
·염전 또는 축사용지(해당 농지·초지·산림지·어선·어업권·어업용 토지등·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(이하 이 조에서 "자경
농민등"이라 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(이하 이 조에서 "영농
자녀등"이라 한다)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
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5.30, 2011.12.31, 2014.12.23, 2015.12.15, 2017.12.19, 2019.12.31>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
가.
농지:
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
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
나. 초지:
「초지법」 제5조
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
다.
산림지:
「산지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1호
에 따른 보전산지 중 「산림자원의
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
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(造林)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(채종림,
「산림보호법」 제7조
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. 다만,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
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
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.
라. 축사용지: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
「건축법」 제55조
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
마. 어선:
「어선법」 제13조의2
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
바. 어업권:
「수산업법」 제2조
또는
「내수면어업법」 제7조
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
사. 어업용 토지등: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
아. 염전:
「소금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
2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
에 따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
3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
②
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·취학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
하는 금액을 징수한다. <개정 2017.12.19>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
【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
증여세의 감면】
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"란 다음
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(이하 이 조에서 "자경농민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<개정 2008.2.22, 2010.2.18, 2015.2.3, 2016.2.5, 2018.2.13>
1.
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(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
한다)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그와 연접한
시·군·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
2.
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
(營漁),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하고 있을 것
② 삭제 <2016.2.5>
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"이란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영농자녀등"이라 한다)를
말한다. <개정 2015.2.3, 2018.2.13>
1.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
2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
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
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
< 중략 >
⑪
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"직접 영농에 종사"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6조제4항
을 준용한다. 이 경우
"피상속인"은 "자경농민등"으로, "상속인"은 "영농자녀등"으로 본다. <개정 2016.2.5., 2018.2.13.>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
【기초공제】
②
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
다만,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
아니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12.31, 2013.1.1, 2014.1.1, 2015.12.15, 2016.12.20, 2017.12.19>
1.
가업[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상속이
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
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
가.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200억원
나.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300억원
다.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: 500억원
2.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
상속: 영농상속 재산가액(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
한도로 한다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
【영농상속】
①
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, 임업 및
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.
③
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
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·영어 및 임업후계자인
경우에 적용한다. <개정 2019.2.12, 2020.2.11>
1. 「소득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가.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[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
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
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
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(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)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]할 것.
다만,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
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나.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
2. 「법인세법」을 적용받는 영농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가.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(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
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
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
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)할 것. 다만,
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4. 관련 사례
○
재산세과-1586, 2008.07.10.
영농자녀 감면은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
하는 경우 적용됨
○
재산세과-625, 2010.08.23.
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
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